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가이드: 해외 투자금 입금 계좌 개설과 외국인 대표 등기 절차
대한민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한국 진출을 결심하는 해외 투자자 및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적 난관은 '국내 은행 계좌 개설 여부'와 '외국인 대표이사 등기 절차'입니다.
1. 외국기업·외국인의 투자금 입금 계좌: 사전에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본사 또는 개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 사전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금을 송금하기 위해 투자자 명의의 국내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정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투자금 납입 프로세스
외국인투자신고: 국내에 설립될 법인의 명의(또는 발기인)로 국내 외국환은행(지정 거래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먼저 진행합니다.
주금납입용 임시 계좌(가계좌) 발급: 신고가 수리되면 은행으로부터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금납입보관용 계좌를 발급받습니다.
해외 직접 송금: 투자자는 본인의 해외 현지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의 가계좌 앞으로 직접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정식 계좌 전환: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해당 임시 계좌는 정식 법인 명의의 계좌로 전환됩니다.
⚖️ 관련 법규:국가법령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의 신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의 영수 및 처리는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규:국가법령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의 신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의 영수 및 처리는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 대표이사 등기 시 필수 요건: 반드시 입국해야 하나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대표이사가 반드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인감신고를 마쳐야만 법인 대표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대표이사도 입국 없이 국내 법인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입국 없는 대표 등기 핵심 포인트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의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며 상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설립 등기 자체의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국적'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얻을 때 외국인등록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인감(서명) 신고: 과거에는 필수였던 국내 인감도장 등록 대신, 서명(Signature)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취임승낙서 등에 자필 서명을 하고, 해당 서명에 대해 본국 공증인(Notary Public)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국내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을 통해 제출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 관련 법규: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주식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국적) 등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외국인인 임원의 취임 등기 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을 받은 서면으로 인감증명이나 서명인증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의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며 상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설립 등기 자체의 선행 조건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국적'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얻을 때 외국인등록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인감(서명) 신고: 과거에는 필수였던 국내 인감도장 등록 대신, 서명(Signature)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국에서 취임승낙서 등에 자필 서명을 하고, 해당 서명에 대해 본국 공증인(Notary Public)의 인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국내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을 통해 제출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 관련 법규: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주식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과 국적) 등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외국인인 임원의 취임 등기 시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을 받은 서면으로 인감증명이나 서명인증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자주 하는 질문 (FAQ)
Q1.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나요?
A: 순수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혜택(예: 투자비자(D-8) 발급 등)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A: 순수하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 최소 자본금 제한은 폐지되었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혜택(예: 투자비자(D-8) 발급 등)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자본금 규모를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Q2. 법인 등기가 끝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가요?
A: 아닙니다.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향후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원금(투자금)을 회수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향후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원금(투자금)을 회수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출자 목적의 재화나 자금이 국내로 반입된 날(또는 주금 납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A: 출자 목적의 재화나 자금이 국내로 반입된 날(또는 주금 납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글을 마치며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 설립에 비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검토해야 할 규제 장벽이 높습니다. 사소한 송금 사유 기재 오류나 서류 공증 누락으로 인해 일정이 수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법인 설립을 원하신다면, 외국환 신고 및 외국인 등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
☎ 02-558-9003
📍 역삼역 2-1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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