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 승소 후 '파산' 터지면 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 승소 후 '파산'이 터지면 벌어지는 일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대한민국법원 채권자라면 누구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사해행위취소소송 을 떠올립니다. 어렵게 승소해서 재산을 원상회복 시켰는데, 그 직후 채무자에게 파산 이 선고된다면 내가 찾아온 재산은 누구의 차지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민법 상 사해행위 취소 제도와 채무자 회생법(도산법)이 충돌할 때 어떤 법조항이 우선 적용되는지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관련 법적 조항을 통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전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얽힘 재산 처분과 세금 발생: 채무자 甲은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했습니다(이후 과세 관청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함).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승소: 甲의 채권자 丙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 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선고: 이후 채무자 甲이 사망하였고, 상속인의 신청으로 甲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 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丙이 진행하던 강제경매 절차를 속행해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배당의 충돌과 소송 제기: 매각대금에서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국가의 양도소득세 등이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되고 남은 금액만 안분 배당되자, 채권자 丙은 "내가 사해행위취소로 찾아온 재산인데 왜 나보다 세금이 우선이냐"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을 제기했습니다. 2. 관련 법조항으로 보는 법리적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사건을 관통하는 핵심 법조항은 크게 민법 (사해행위취소 )과 채무자회생법(파산절차) 두 가지입니다. ①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및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