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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모로 실무 칼럼 - "효도 안 하면 재산 돌려받는다?"…

  효도 안 하면 재산 돌려받는다?"… 헌재가 말하는 증여 후 등기 완료의 법적 위험성과 예방책 (헌법재판소 2023헌바274, 351 결정)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준 후,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이미 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증여 계약은 수증자(자식 등)의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증여자(부모 등)의 재산 상태 악화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2026. 7. 23. 선고 2023헌바274, 351 결정]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쟁점 법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시사점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심판대상 ① 사건 개요 청구인(부모) A씨는 과거 자식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자식과의 갈등이 깊어져 따로 살게 되자, 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재산 반환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A씨는 재판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들이 헌법상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② 쟁점 조항 (민법 제558조 등) 이번 심판의 핵심 대상은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입니다. "민법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 부분)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증여의 해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즉, 서면이 아니었거나(제555조), 수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