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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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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중이니까 재산을 나중에 나눠도 세금 문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에서는 별도로 챙겨야 할 신고 절차 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이 시작됐습니다. 배우자는 세무당국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니 상속세 조사를 늦춰 달라” 는 취지의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합의해 재산분할을 마쳤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했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단순히 세무서에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했던 서류의 목적은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신고가 아니라 세무조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요청 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무서가 알고 있었다” ≠ “법에서 요구하는 신고를 했다” 라는 것입니다. 3. 이번 판결의 핵심 3가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세무서가 소송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에 “상속분쟁 중”이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법정 신고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③ 필요한 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부동산 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 특약', 정말 계약서대로 바로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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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는 조항을 무심코 넣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특약만 믿고 "잔금 날짜가 지나면 매수인이 알아서 계약을 위반한 것이니 내 땅(집)은 안전하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는 이러한 상식에 명확한 제동을 걸었습니다. 잔금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해제 특약이 무조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이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전말 매매계약 체결: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2017년 5월 31일이었으며, 계약서에는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고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자동해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분쟁의 발생: 정해진 잔금일에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매도인은 "자동해제 특약에 따라 계약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매수인은 뒤늦게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변제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송 진행 상황 1심 및 2심(원심): "계약서에 명백한 자동해제 특약이 존재하고 매수인이 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해제 통고가 없었더라도 잔금 지급기일 도과와 동시에 계약이 유효하게 자동 해제되었다"며 원고(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단순히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해제 특약이 실효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법적 근거 우리 민법은 계약 해제와 동시이행에 관하여 엄격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결부...

전세권자 유익비상환청구권, 부당이득 요건까지 충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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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세권 소멸 시 발생하는 비용 청구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유익비]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세권자가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때 일반 부당이득 반환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아 실무적으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 전말부터 판결 내용, 시사점 및 FAQ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전말 전세권 설정 : 원고 등은 2017년 1월, 건물 소유자인 망인과 대구 북구 소재 건물(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금 45억 원, 전세기간은 2022년 1월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 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진행 : 원고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당 전세 목적물에 대하여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시설 등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보조금 출처 쟁점 : 원고는 사전에 대구광역시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총 4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고, 이 공사비용을 위 보조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전세권 종료 및 대립 : 이후 전세권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건물 소유자(의 상속인들인 피고)를 상대로 목적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소송 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측 주장 :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자금이 아닌 국가·지자체 보조금으로 공사를 하였고, 일반 부당이득 성립 요건에도 맞지 않으므로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 소송 진행 상황 1심 및 2심(원심) 법원 :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여 가액 증가가 현존하므로 소유자 측은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상고 기각)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