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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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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중이니까 재산을 나중에 나눠도 세금 문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에서는 별도로 챙겨야 할 신고 절차 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이 시작됐습니다. 배우자는 세무당국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니 상속세 조사를 늦춰 달라” 는 취지의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합의해 재산분할을 마쳤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했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단순히 세무서에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했던 서류의 목적은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신고가 아니라 세무조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요청 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무서가 알고 있었다” ≠ “법에서 요구하는 신고를 했다” 라는 것입니다. 3. 이번 판결의 핵심 3가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세무서가 소송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에 “상속분쟁 중”이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법정 신고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③ 필요한 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

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도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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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지난 5월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 피해 회복의 핵심인 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관련 규정들이 다가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 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1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제도의 핵심인 '최소보장제'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1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법률은 지난 5월 12일 공포·시행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금전 지원 규정인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관련 조항(제25조의9~12)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1월 13일(시행일 기준 11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중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전적 회수를 직접 보장하는 실질적인 구제책 이 11월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2. 개정 제도의 핵심: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 그동안 피해자들이 경·공매 등을 거치고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최소보장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공공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종 회수한 금액의 합계가 원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 그 부족분을 국가에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탁사기 등 '선지급 제도' 신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피해자 등은 복잡한 절차와 오랜 대기 시간을 거치지 않고,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국가가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