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도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이 한층 더 두터워졌습니다. 지난 5월 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 피해 회복의 핵심인 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관련 규정들이 다가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1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제도의 핵심인 '최소보장제'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11월,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법률은 지난 5월 12일 공포·시행되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금전 지원 규정인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관련 조항(제25조의9~12)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1월 13일(시행일 기준 11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중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전적 회수를 직접 보장하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11월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2. 개정 제도의 핵심: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
그동안 피해자들이 경·공매 등을 거치고도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해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보장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최소보장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공공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종 회수한 금액의 합계가 원래 임차보증금의 3분의 1(33.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에 ‘최소지원금’으로 신청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탁사기 등 '선지급 제도' 신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한 신탁사기 피해자 등은 복잡한 절차와 오랜 대기 시간을 거치지 않고,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국가가 채권을 양수하여 정산 절차 진행)
3. 실무 및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제도가 확대된 만큼, 신청 자격과 예외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요구 시한 준수 (가장 중요):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하거나 경·공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5조의9 제2항 제2호). 적극적인 절차 이행이 지원 자격에 직결됩니다.
공공임대 지원과 중복 제한: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금전 보전을 받을 것인지, 장기 주거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본인 상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및 미반납 시 강제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양도·압류가 전면 금지됩니다.
임대인 파산 시 보호 강화: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임차보증금은 파산법상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끝까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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