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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소송 중이라면? 배우자 상속공제 ‘신고’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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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중이니까 재산을 나중에 나눠도 세금 문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 상속공제에서는 별도로 챙겨야 할 신고 절차 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 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이 시작됐습니다. 배우자는 세무당국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니 상속세 조사를 늦춰 달라” 는 취지의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이 합의해 재산분할을 마쳤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를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했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단순히 세무서에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했던 서류의 목적은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신고가 아니라 세무조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요청 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세무서가 알고 있었다” ≠ “법에서 요구하는 신고를 했다” 라는 것입니다. 3. 이번 판결의 핵심 3가지 ①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된다고 해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세무서가 소송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서류에 “상속분쟁 중”이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법정 신고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③ 필요한 신고는 정해진 기한 안에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배우자 상속공제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