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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가이드: 해외 투자금 입금 계좌 개설과 외국인 대표 등기 절차

    대한민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한국 진출을 결심하는 해외 투자자 및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실무적 난관은 '국내 은행 계좌 개설 여부'와 '외국인 대표이사 등기 절차'입니다. 1. 외국기업·외국인의 투자금 입금 계좌: 사전에 국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본사 또는 개인) 명의로 국내 은행에 사전에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금을 송금하기 위해 투자자 명의의 국내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정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투자금 납입 프로세스 외국인투자신고: 국내에 설립될 법인의 명의(또는 발기인)로 국내 외국환은행(지정 거래 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 를 먼저 진행합니다. 주금납입용 임시 계좌(가계좌) 발급: 신고가 수리되면 은행으로부터 법인 설립 등기 전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주금납입보관용 계좌 를 발급받습니다. 해외 직접 송금: 투자자는 본인의 해외 현지 은행 계좌에서 국내 은행의 가계좌 앞으로 직접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정식 계좌 전환: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해당 임시 계좌는 정식 법인 명의의 계좌로 전환됩니다. ⚖️ 관련 법규: 국가법령센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외국인투자의 신고): 외국인이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비거주자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의 영수 및 처리는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합니다.   3. 외국인 대표이사 등기 시 필수 요건: 반드시 입국해야 하나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대표이사가 반드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 거소신고, 인감신고를 마쳐야만 법인 대표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