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18일 부터 시행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과거에는 변경등기를 먼저 마친 후 사후에 관할관청에 신고하던 방식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시·군·구청(관할 지자체)에 사전 변경신고를 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뒤에야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관련 법조문 ① 사전 변경신고 의무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제5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 또는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등기 신청 시 '신고확인증' 첨부 의무 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등) 제2항 및 제3항 제2항: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은 변경등기를 할 경우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항: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신고확인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 2. 변경된 절차 핵심 정리 구분 기존 (2022년 8월 17일 이전) 개정 후 (현재) 절차 순서 등기소 변경등기 ? 관할관청 사후신고 관할관청 사전 변경신고 ? 등기소 변경등기 등기 필요 서류 의사록, 취임승낙서 등 일반 등기서류 일반 등기서류 + 지자체 발행 ‘신고확인증’ 필수 3. 대표이사 변경 시 실제 일정 주의사항 지자체 처리 기간 소요 (최대 20일) 관할 시·군·구청(농정과 등)에 사전 변경신고서를 접수하면 지자체 검토 및 수리 기간이 최대 20일 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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