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자백의 일반효과

  •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자백은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

  • 따라서 자백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합니다.


2. 자백이 무효인 경우 (직권조사사항 등)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 제14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백이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 직권조사사항

    • 소송요건(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적법한 소 제기 여부 등)

    • 강행법규 위반 여부 (예: 이율 제한, 불법 원인 급여 등)

    • 법원의 직권으로 반드시 심리·판단해야 하는 부분

  •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 순수한 법률적 판단(“이게 불법행위다” 같은 법적 결론)

    • 강행규정 위반을 묵인하는 자백


3. 사례 비교

  • 권리자백 유효: “나는 2023. 1. 1.에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 채무 존재 사실 인정 → 증거조사 없이 채무 인정.

  • 권리자백 무효(직권조사사항): “나는 미성년자이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 당사자능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자백 구속력 없음.

  • 청구인낙: “원고 청구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직권조사사항에 문제 없으면 바로 인낙판결.


✅ 정리하면,

  • 권리자백은 증거법적 효력이지만 직권조사사항에는 미치지 않음.

  • 청구인낙은 소송물 자체에 대한 승낙이므로 직권조사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바로 판결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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