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자백의 일반효과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당사자가 변론에서 한 자백은 그 당사자를 구속한다.” 따라서 자백이 있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증거조사 없이 인정합니다. 2. 자백이 무효인 경우 (직권조사사항 등)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2항, 제145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백이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적법한 소 제기 여부 등) 강행법규 위반 여부 (예: 이율 제한, 불법 원인 급여 등) 법원의 직권으로 반드시 심리·판단해야 하는 부분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 순수한 법률적 판단(“이게 불법행위다” 같은 법적 결론) 강행규정 위반을 묵인하는 자백 3. 사례 비교 권리자백 유효 : “나는 2023. 1. 1.에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 채무 존재 사실 인정 → 증거조사 없이 채무 인정. 권리자백 무효(직권조사사항) : “나는 미성년자이지만 계약은 유효하다.” → 당사자능력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므로 자백 구속력 없음. 청구인낙 : “원고 청구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직권조사사항에 문제 없으면 바로 인낙판결. ✅ 정리하면, 권리자백은 증거법적 효력 이지만 직권조사사항 에는 미치지 않음. 청구인낙은 소송물 자체에 대한 승낙이므로 직권조사사항에 저촉되지 않는 한 바로 판결로 이어짐.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 02-558-9003 ✉ tomolaw@naver.com 📍 역삼역 2-1번 출구 도보 3분